반응형 코로나 생활지원금1 코로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탈수 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란? 요즈음 코로나가 감소 되어가고는 있지만 주위에 알게 모르게 많이 격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격리/입원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주위에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ㆍ(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ㆍ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2.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