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이것 필수입니다
해마다 교통사고 1위가 전방 주시 태만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높은 전방 주시 태만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부에서 자동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를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졸음운전을 하거나 한눈파는 사이 전방 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나게 되는데,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사고가 나니까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 결과,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분 1079명 중 졸음이나 전방 주시태만으로 729명을 정도이니 큰 비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승용차는 설치 의무화 안 하면 과태료
국토교통부에서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의무장착을 지금까지 해왔던 비상 자동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상 자동 제동 장치(AEBS)는 자동차 앞에
레이더스크린 카메라 센서를 달아둠으로 전방에 있는 자동차나 횡단하는 보행자를 감지하면 바로 제동을 하는 운전 보조 장치입니다.
이 제동장치는 단계적으로 제동이 되는데, 단계별로
알려 줍니다.
1단계에서는 충돌 위험을 감지합니다.
2단계에서는 경고음을 냅니다.
3단계에는 자동으로 제동이 되면서 충돌을 방지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출시되는 신규모델에는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출시ㆍ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ㆍ개선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로 인해 보행자 사고율 25~ 27%가 줄어드는 통계 때문에 의무화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나오면 바로 설치하시고 중요한 것은
운전자 마음가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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