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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는 목적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근로장려금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힘들어하는 자에게
나라에서 장려하는 의미에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기준요건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기준요건 충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 3가지 충족해야 됩니다. 먼저 작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업. 근로. 소득 있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소득 기준
ㆍ단독가구 일 때
배우자, 자녀가 없어야 하고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 어어야 합니다.
ㆍ홀벌이가구 일 때
배우자, 자녀가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소득금액이 총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ㆍ맞벌이가구 일 때
신청자와 배우자 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인 가구로
소득금액이 총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고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3년도 달라진 것
2. 재산 요건
2억 원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4억
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개업한 변호사, 의사
,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신청기간
위 글을 잘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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