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란?
요즈음 코로나가 감소 되어가고는 있지만 주위에 알게
모르게 많이 격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격리/입원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주위에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ㆍ(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ㆍ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2.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유급휴
5.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생활지원비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1.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2.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4. 신청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 24’
신청ㅡ> 바로가기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5.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격리대상자
6.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ㆍ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타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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