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탈수 있다
본문 바로가기
영혼육건강

코로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탈수 있다

by 영혼육 건강 2023. 3. 6.
반응형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란?

 

요즈음 코로나가 감소 되어가고는 있지만 주위에 알게

모르게 많이 격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격리/입원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주위에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ㆍ(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ㆍ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2.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유급휴

 

5.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생활지원비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1.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2.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4. 신청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 24’   

 

신청ㅡ> 바로가기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5.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격리대상자

 

6.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ㆍ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타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립니다.

 

 

반응형

댓글